1. 개정된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형식승인품(해양수산부 제2016-030호) 입니다.2. 선박안전기술공단 KST에서 그 성능을 인증 받았습니다.3. 별도의 강력한 마쇄기가 장착되어 배관 막힘 현상이 없습니다.4. 전기분해방식을 사용하여 살균 세척하므로, 약품구입 등 유지비가 없고 사용이 간편합니다.5. 별도의 보조 탱크가 필요 없으며,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.6. 대장균을 완전히 사멸시키므로,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 배출이 가능합니다.